법원, 7명 사상 인천 주상복합 화재 무자격 현장소장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업체 현장소장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임 판사는 또 당시 용접 작업 중 화재를 낸 용접공 B씨(57)에게는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오전 11시 34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화재로 하청업체 근로자 등 3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화재는 B씨가 신축공사장 1층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2m가량 떨어진 단열재에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A씨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여러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B씨도 용접하면서 튀는 불꽃을 막을 조치를 소홀히 해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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