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사항 40개, 비재무사항 7개 등 점검 예정
금융당국이 2018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 심사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기업 스스로 점검항목을 사전 확인해 사업보고서 작성을 충실히 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2천648개사에 대해 심사항목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주요점검항목은 크게 재무사항(40개), 비재무사항(7개) 등이다. 재무사항에서는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 연결실체 관련 공시정보 수집 등을 주로 확인한다.
비재무사항에서는 기업 지배구조·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 특례상장 위험에 관한 사항 및 최근 모범사례 제시 항목 등 7개 항목을 선정했다. 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 특례상장 위험, 모범사례 이행실태 등을 주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5월 중 중점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을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동일 항목을 반복적으로 부실기재하거나 미흡사항이 중요 또는 과다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하고, 필요하면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할 계획이다.
또, 중점점검 결과 기재가 충실한 항목의 경우 모범사례 및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은 투자자 보호 강화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라면서, “우리 원은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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