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4일 일부 인천시의원과 공무원들이 차량 2부제를 지키지 않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 의식 부재가 도마에 올랐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오후 9시 인천·서울·경기 등 9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이날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3일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한데다 4일에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된 데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이날 시와 시교육청에서는 차량 2부제가 지켜지지 않았다.
오전 10시 기준 시청에는 118대의 홀수 번호 차량이 주차됐다. 확인 결과 주차된 차량 중 16대는 공무원 차량이었다. 인천시의원 홀수 차량 3대도 발견됐다.
시교육청도 같은 시각 주차된 차량 33대가 홀수 차량이었으며, 이 중 17대가 공무원 차량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20일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에도 해당 공무원들은 차량 2부제를 지키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 당시 시청에는 83대의 공무원 차량이, 교육청에는 교육을 받기 위한 교직원들의 차량 60여 대가 주차됐다.
계속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도 공무원들의 태도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해당 시의원은 “차량 2부제 시행을 알고 있었고 운행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외부에 있다가 급한 일정이 있어 차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문자 발송을 꾸준히 하고 수차례 계도를 하고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중”이라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