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가업상속제도 완화 추진

상속 공제 대상의 확대 및 요건을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대표발의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세 부담 낮춰 시장 혁신 꾀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가업상속제도는 상속세 납부 요건, 공제 한도 및 가업 영위 기간 등 엄격한 법 적용 요건으로 인한 상속의 부담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었다. 실제로 가업상속제도를 이용하는 중소·중견기업 370만 개 중 60곳 정도에 불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매출액 3천억에서 1조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으로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축소, 상속공제금액 및 사업경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400억, 10년 이상 20년 미만 600억, 20년 이상 1천억으로 기간 축소와 금액을 확대했다.

또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고 사후관리기간의 유지기준을 근로자수에서 임금총액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가업상속제도는 단순한 부의 이전이 아닌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다”라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존속 및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공기업을 확산시켜 지속가능한 우리 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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