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나선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문턱 낮추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앞으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세제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 관련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액공제 신고 법인이 2016년 2개사, 2017년 5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과거 재직한 중소(중견)기업과 같은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만 경력단절이 인정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법안에는 경력단절여성의 적용 요건을 동일 업종 재취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력단절 인정 기간도 ‘3년 이상 10년 미만’에서 ‘2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이 통계작성 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라며 “여성의 경력단절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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