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 시장 활성화할 것”

민주당 자본특위, 증권거래세 최종 폐지 공식화

▲ 금투협 상징물
▲ 금융투자협회 상징물. 사진/경기일보 DB

여당이 내놓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에 대해 “불합리한 제도의 근본적 개편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로 연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지택 본부장은 “이번 개편안으로 증권거래세가 폐지·인하로 바뀌고 자본이득세가 도입되면 선진국과 동일하게 효율적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익통산에 대해서 김 본부장은 “펀드는 계속 과세하는 만큼 펀드만이라도 손익통산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자본특위는 현 0.3% 수준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최종 폐지할 것을 공식화했다.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을 통산해 세금을 부과하고 아울러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해 같은 과세원칙이 적용되도록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이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자본특위는 금융 상품별로 부과하는 현행 체계를 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전환하겠다고 전했다.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은 통산하고 손실은 이월공제 제도 등을 도입해 전체 순이익에 대해 통합 과세한다.

이번 과세체계 개편안은 향후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에서 논의를 거쳐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화가 진행될 계획이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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