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서울시교육청, “공익 해쳐”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개학연기 투쟁까지 벌이다 ‘백기 투항’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가 시작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유치원 개학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단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38조를 한유총에 적용하겠다”면서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날 구체적인 설립허가 취소추진 근거도 밝혔다. 우선 당국의 철회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날 개학연기를 강행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유아학습권을 침해한 것 등은 ‘공익을 현격히 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한유총이 그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매년 집단 휴·폐원 추진을 반복한 것과 집단으로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스템(처음학교로) 사용을 거부한 것, 회원 간 담합해 공시를 부실하게 한 것 역시도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봤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특별회비를 모금하고 이를 가지고 대규모 집회 등 ‘사적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고 공공에 피해를 주는 사업’을 매년 벌인 것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벌인 것으로 해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를 보냈다. 이후 한유총 의견을 듣기 위한 청문을 25~29일 중 진행한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최종결정되면 법인 청산절차에 들어가며,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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