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용 벙커C유(면세유)를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해양경찰청은 외항선박에서 불법 구매한 벙커C유를 유통한 총책 이모씨(43) 등 19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은 또 이 벙커C유를 보일러 연료로 구매한 김모씨(56) 등 6명을 장물죄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산항, 여수항, 인천항 등에서 폐유를 수거하는 선박을 이용해 시가 180억원 상당(2천800만ℓ)의 벙커C유를 빼돌려 섬유공장·화훼단지 6곳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업무를 공급·수집·보관·운송·판매 등으로 나눠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육상 판매책에게 벙커C유를 넘길 때 폐기물 수거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벙커C유에 물이 혼합되면 폐유가 되는 점을 악용, 선박에 바닷물 혼합장치를 설치해 놓고 벙커C유에 바닷물을 섞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
바닷물이 섞인 벙커C유는 비밀창고로 이송해 일명 ‘물짜기’(물, 기름 분리작업)로 벙커C유를 걸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시중가가 리터당 평균 700~800원인 벙커C유를 200~300원에 구매해 최종적으로 300~4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해상용 벙커C유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인 황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10배가량 높아 육상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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