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을 던지며 화를 내던 30대 승객과 다툼 끝에 숨진 70대 택시기사의 유족이 해당 승객을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택시기사 A씨(70)의 유족은 최근 승객 B씨(30)를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운전자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인천검찰청에 고소했다.
A씨의 유족은 고소장에서 “고령인 피해자는 온도가 영하 9.4도로 몹시 추운 날씨에 가해자의 무자비한 행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한 채 넘어져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었다”며 “B씨는 이를 방관한 채 신고나 응급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피해자에게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리라는 인식을 하면서도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게 한 것으로 이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택시기사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승객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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