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을 노려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13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순금반지 등 시가 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절도죄로만 5번의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수법도 주거에 침입해 이뤄진 것으로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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