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공공기관 채용 비리 적발
정황 분명한 1건은 임용 취소
고위공직자의 자녀에게 특혜를 줘 채용하거나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합격시키는 등 경기도 소속 기관과 산하기관의 채용비리 행태가 도 감사관실의 감사에 적발됐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2014년 1월 이후 진행된 정규직 전환과 신규채용 업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35건의 불법 특혜 채용 실태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도 본청과 북부청 소속 186개 부서와 기관, 산하 공공기관 20개 기관(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ㆍ차세대융합기술원 제외)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 결과 경기도 소속 12개 기관에서 12건의 부적정 신규채용과 1건의 정규직 전환이, 15개 공공기관에서는 22건의 부적정 신규채용 등 총 35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도 산하 A 공공기관은 2015년 감독기관인 도청 고위공무원의 자녀 B씨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자기소개서 배점비율을 변경하고 이를 담당자들이 임의로 평가했다. 도 소속 C 기관은 2016년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공고하고도 증빙서류 미 제출자를 최종 합격자로 뽑았다.
도 감사관실은 적발된 건에 대해서 행정상 주의ㆍ시정 등을, 신분상 징계ㆍ훈계ㆍ경고 등을 요구했다. 특히 특혜채용이 의심되는 3건 가운데 정황이 분명한 1건은 임용취소를 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2건은 수사를 의뢰해 수사 결과에 따라 별도로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매년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정기 점검과 기관운영감사 시 채용분야를 집중 감사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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