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택시사납금 조례 의장 직권공포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재의결된 택시사납금 관련 조례를 6일 의장 직권공포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재의결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도 집행부에서 공포하지 않음에 따라 의장 직권공포로 넘어가게 됐다.

이 조례는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경우 1년 동안 사납금 인상을 금지하고, 1년 이후 사납금을 올리면 이전 사납금의 10% 안의 범위에서 인상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국토부는 이 조례가 ‘사납금’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상위 법을 위배하고, 이를 합법화할 우려가 있다며 경기도에 재의를 지시해 도가 재의요구안을 냈다. 이후 도의회는 지난달 19일 제333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재의결했다. 하지만 도는 공포 시한인 지난달 25일까지 해당 조례를 공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도는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조례 의결 무효소송을 내지는 않기로 했다.

한편 도의회는 해당 조례를 4일 직권공포하기로 했지만 시일이 다소 걸리는 경기도보 게재를 선택해 6일 공포로 미뤄지게 됐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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