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민주시민교육 법제화…실질적인 민주주의 구현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고국민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 및 기초 단체와 각급 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연수원, 지자체 및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그리고 민간단체 등에서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조례제정 및 프로그램 운영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제화 시도는 제15대 국회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교육기본법’상의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양성하거나 ‘평생교육법’상의 ‘시민참여교육’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법적 근거를 갖출 수 있는 법률안 도입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법률안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사회 각 영역에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 의원은 “국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이번 법률안의 제정을 통해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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