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일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징계안 18건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넘기기로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5·18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징계안을 비롯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 징계안, 재판 청탁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 징계안 등을 윤리심사자문위에 넘길 것을 결정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징계안) 21건 중 2건(김도읍·조원진 의원 건)은 (시한 경과를 이유로) 종결처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나체풍자 관련) 표창원 의원(용인정) 관련 건은 징계심사소위로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3당 간사가 앞서 합의한 대로 전체회의에서 징계안 18건을 윤리심사자문위에 심사 의뢰해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구하도록 했다”며 “또 자문위가 심사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할 것을 요청하려면 여야 3당 간사 합의를 거쳐서 연장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윤리심사자문위는 최장 2개월 이내에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하며, 이후 자문위에서 결정된 징계수위 등 심사안을 존중해 윤리위가 징계심사소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앞서 민주당은 ‘5·18 발언’ 관련 한국당 의원의 제명 안건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서영교·손혜원 의원에 대한 조속한 징계를 요구하며 팽팽히 맞섰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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