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자체-북한’ 소통 창구 사무국장 등 총 9명 규모 조직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물꼬 기대 시도지사協 통해 정부에 제출
경기도가 북한 개성에 ‘중앙-지방자치단체-북한’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를 설치하자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는 그동안 각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북한과의 소통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례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개설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정식 제출됐다고 10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 사무국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직으로,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남북협력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 지자체, 북한 등 3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사무국은 전국자치단체 및 민간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리, 북한 관계자 연결, 북한현황 자료 관리 등의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이에 따라 사무국이 설치되면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ㆍ호혜적 사업, 농ㆍ축ㆍ임업 생산성 향상사업, 감염병ㆍ전염병ㆍ자연재난 예방대책사업 등은 물론 통일경제특구설치, 각종 경제협력사업 등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탄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나온 구상 안에 따르면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4급), 남북협력사업부 8명(5급 4명ㆍ6급 4명) 등 총 9명이다. 17개 시ㆍ도에서 1년 또는 2년 주기로 파견한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 이번 건의안은 도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내에 광역자치단체 사무국을 설치하자는 방안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도의 제안을 17개 시ㆍ도가 개별 검토하도록 한 뒤 ‘만장일치 동의’를 얻은 건의안을 지난 7일 행정안전부에 정식 제출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북측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 보니 정확한 정보를 얻거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북측 간 직접적인 협업을 통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어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의안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마련됐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ㆍ2항 및 제18조는 ‘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해 근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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