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로 접어든 조합장선거…경기도선관위, 위법행위 총력단속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가운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특별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10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 이날까지 63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사안에 따라 고발 14건, 수사의뢰 2건, 경고 46건 등을 조치했다. 고발 건을 유형별로 보면 기부행위 10건, 불법 인쇄물 4건이다.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같은 기간(78건 조치)과 비교하면 20.5%가 감소한 수치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ㆍ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위법행위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도선관위는 11일부터 선거일인 13일까지 3일간을 ‘특별 단속활동기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 도선관위는 선거인 호별 방문을 통한 금전ㆍ물품 등 제공 행위, 지인을 통해 선거인에게 금품ㆍ음식물 등 제공 행위, 선거일 선거인에게 조직적인 교통편의 제공 행위, 후보자 비방ㆍ흑색선전 등 불법 인쇄물 배부 및 살포 행위 등을 철저하게 감시ㆍ단속할 예정이다.

특별 단속활동기간에는 8개 팀으로 편성된 특별광역조사팀이 과열ㆍ혼탁지역 내 현장에 배치돼 주ㆍ야간 순회활동을 강화하는 등 선거 막바지 ‘돈 선거’ 예방ㆍ단속활동에 총력 대응한다.

아울러 선거일까지 비상연락 및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선거일 투표소 주변 순회활동을 통해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돈 선거’ 척결의 계기로 삼은 만큼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집중해 금품제공을 비롯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이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선거 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우리 사회 전반에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후보자와 조합원,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선관위는 7일 오후 이천지역 조합원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조합원 10여 명이 회원인 모임의 식사자리에서 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를 위해 참석 조합원 전원에게 1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천시선관위는 A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 전원에게 1인당 제공받은 가액의 30배에 상당하는 3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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