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홍영표·유동수·원혜영 의원, 市·도공·국토부와 비공개 간담회

지하화 구간 통행 전 차종으로 확대 국토부에 요구
“민간투자 방식 어려우면 국가재정사업 전환 추진을”

소음과 미세먼지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인천시와 경기·인천지역 여당 의원들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통행 전 차종 확대 공조 체제를 구축했지만,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난항이 예상된다.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홍영표(민·부평을)·유동수(민·계양갑)·원혜영 의원(민·부천 오정)은 지난 2월 14일과 27일 각각 인천시·한국도로공사, 국토부와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현안을 공유했다.

이들 의원은 간담회에서 현재 소형차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속도로 지하화 구간을 화물차 등 전 차종이 다닐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또 경제성 확보 등의 이유로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면 국가재정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유 의원은 “고속도로 지하화 구간을 소형차만 이용할 수 있으면 지상 구간에 화물차 등이 몰릴 것”이라며 “이때 인천과 부천지역의 지상 구간에 있는 주민들은 소음,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통행 전 차종 확대는 경제성 확보가 안돼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말까지 진행됐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지하화 구간 통행 전 차종 확대를 검토한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제3연륙교 건설을 전제로 했을 때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투자 대비 편익(B/C) 값이 겨우 1을 넘는 상황에서 전 차종이 지하 구간을 이용하면 공사비 증가가 예상돼 B/C값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가재정 사업 전환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렵다.

민간투자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국가재정 사업으로 전환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특히 민자적격성 조사 방식과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의 기본 구조가 같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국가재정 사업으로 전환해도 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통행, 전 차종 확대에 대한 경제성 확보 문제의 답을 찾기는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지하화 구간 통행 전 차종 확대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민자적격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제성 검토 방식은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인천시 등 관련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국토부가 관련 자료 등을 시와 공유하려고 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국토부가 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협의를 통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소음과 미세먼지 등의 피해와 시민 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통행 차종 전 차종 확대와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국토부 등에 요청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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