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계채무자 긴급 채무정리’ 접수 11만 명 신청
1천만 원 이하 금액을 10년 이상 연체 중인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지원사업에 11만7천 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 및 채무면제는 상반기 중 빨리 완료하고 탈락자, 미신청자는 파산, 신복위 등을 통해 상시 채무정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월 말 기준 지난 1년간 간 총 11만7천 명이 ‘한계채무자 긴급 채무정리’에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현 정부는 상환능력을 상실한 한계차주에 대한 긴급 채무정리를 통한 재기 기회 확대를 포용적 금융의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일괄소각을 통해 총 349만 건(34조 8천억 원)의 시효완성채권을 정리한 바 있다.
2017년 정부는 ‘1천만 원 이하+10년 이상 연체’ 채무를 면제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제도 시행 이후 총 62만7천 명의 장기소액연체자 관련 채무를 면제 또는 감면 확정을 받았다. 국민행복기금 상환 미약정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상환능력을 일괄 심사해 심사를 통과한 58만6천 명(4조 1천억 원)의 채무를 면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 채무자 및 민간채무자에 대해 2018년 2월 26일~2019년 2월 28일까지 지원신청을 접수했다. 접수 결과, 총 11만7천 명이 신청했고 이 중 심사를 마친 4만1천 명(2천억 원) 지원이 확정됐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6만1천 명) 중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3만4천 명에 대해 채무면제·추심중단·채무감면 지원을 확정했다.
일반금융회사 채무자(5만6천 명) 중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7천 명에 대해서는 장기소액연체자재단이 채권매입을 확정(3년 후 면제)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자 중 장기소액연체채무자에 대해서는 지원 신청을 받아 총 222명에 대해 채무면제를 확정 지었다.
금융위는 지원신청자 중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심사 및 채권매입·면제 절차를 상반기 중 신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성과 간담회를 열고 제도 운영에 큰 도움을 준 지자체 서포터즈, 콜센터 및 접수창구 직원 등에 대해 장소연재단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상환할 소득이나 처분할 재산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라면서 “이미 상환능력을 상실해 채권자 입장에서도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빚을 정리하고 재기할 기회를 드린 것이, 더 이상 도덕적 해이로 오인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 홍보를 위해 전국 76개 기초자치단체의 통장님과 사회복지사님들로 서포터즈를 운영했는데, 중앙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분들까지 직접 찾아뵙고 제도를 안내해 주셨다”라면서 “다른 금융정책을 안내할 때도 이번에 얻은 경험과 네트워크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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