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2건 적발… 형사고발 등 처분
기술인력이 전문교육을 미이수하거나 거짓 산출을 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환경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12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8일까지 도내 112개 환경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에 대한 도의 특별지도 점검을 통해 관련 법규 위반사례 22건(19.6%)이 드러났다.
주요 위반사례는 ▲거짓 산출 1건 ▲기술인력 전문교육 미 이수 2건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1건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및 공정시험기준 미준수 14건 ▲변경등록 미이행 4건 등이다.
도는 이 가운데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5개소를 형사 고발하고, 영업정지(2개소)ㆍ과태료(2개소)ㆍ경고(13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ㆍ군에 통보 조치했다. 이와 함께 측정대행업체들을 대상으로 시료보관방법, 시료채취 및 시험에 대한 기술지도도 함께 실시했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도와 보건환경연구원, 수원, 용인, 성남, 부천 등 인구 50만 이상 9개 대도시의 합동으로 진행됐다. 도는 측정대행업체들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업소 및 불법행위 의심업소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관할 시ㆍ군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논의,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9개 시)에 소재한 측정대행업체의 관할 기관이 경기도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시ㆍ군으로 변경된 만큼 측정대행업 등록 및 지도점검 요령 등 노하우를 해당 지자체에 전파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측정대행업체 불법행위는 환경오염물질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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