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공개
남양주시, 행안부, 법무부 등 해당 기관장에 징계·주의 요구
업무추진비를 단란주점 술값이나 장을 보는 데 쓰는 등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해온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감사 대상은 ▲제한업종 사용 ▲휴일·심야 및 관할 근무지 외 사용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한 경우 증빙 여부 등이다.
감사원은 이 기준에 해당하는 1만9천679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1천764건(개별 카드결제 건수)이 부당집행된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당집행자와 해당 기관장 등에게 징계 4건, 주의요구 29건, 통보 3건 등 36건의 조치를 했다.
사례를 보면 행정안전부 A씨는 2017년 11월 자정을 넘긴 시각에 단란주점에서 지인과의 음주에 업무추진비 25만원을 사용했다.
법무부 B씨는 2016년 9월부터 2년간 거주지 인근 대형마트에서 개인 식재료 등을 사는 데 업무추진비 91만원을 썼으며, 남양주시 소속 C씨는 커피숍 상품권 등을 업무추진비 159만원으로 사서 집 근처에서 커피를 마시는 데 사용했다.
감사원은 이에 행안부 장관, 남양주시장,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장, 국무총리비서실장, 법무부 장관 등 5개 기관장에게 관련자들을 징계·주의 요구하거나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업무추진비를 전용절차(업무추진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승인받는 절차) 없이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법무부는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호관찰소 등 소속기관의 업무추진비 약 3천646만원을 본부 직원 간담회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도 사업추진비 약 1억5천350만원을 전용절차나 세목 간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목적 외 경비로 썼다.
문체부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5건의 해외 출장에 따른 연회비·선물비 등 452만원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등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제기를 시작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기획재정부가 그해 10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유흥주점 등 12개 제한업종에서 정부구매카드가 결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정부구매카드사가 업종코드를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정확히 전송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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