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주민들의 동의 없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추진하지 않겠다’ 가스공사 답변 받아

▲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건립이 추진돼 논란이 일었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주민들의 동의 여하에 따라 추진이 결정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13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발전소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민경욱 의원은 가스공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원칙적으로 주민들의 완벽한 동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했다”며 “가스공사에서 이러한 입장에 대해 내부 방침을 정해 알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사업 가능성 검증 및 각 사의 사업 진행 여부 결정과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 변동 사항 발생 또는 사업 추진 시 인천시 및 연수구청과 우선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아무도 모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추진되고 있었던 발전소 문제가 이제라도 공론화되고, 주민들의 동의 없는 추진은 불가하도록 조치돼 다행”이라며 “그러나 끝까지 방심할 수 없는 만큼 눈도 깜빡이지 않고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 의원은 이날 수소 충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기술 연구를 실시하고, 안전 기준 등을 만들기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수소 시내버스 2천대 도입, 고속도로 수소 충전소 60기 구축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기술 정책을 밝혔다.

하지만 수소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성 평가 지침의 작성, 안전 관리 기술의 개발, 안전 관리 기준 등이 필요하지만 고압가스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소를 제조·충전·저장하는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 기술 연구를 실시하고, 안전 기준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민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안전한 수소 기술 연구의 토대가 마련되고, 국민들도 안전하게 수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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