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의원(연수구 을)은 수소 충전소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안전기술 연구와 안전 기준 마련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소를 제조·충전·저장하는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기술 연구를 하고, 안전기준 및 안전성 평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중심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9년 업무보고에서 수소시내버스 2천대 도입,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60기 구축 등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기술 정책을 밝혔다.
수소는 가벼운 무게 때문에 부력이 빠르게 증가하는 편이고 폭발 범위도 넓어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수소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성 평가 지침의 작성, 안전 관리 기술의 개발, 안전 관리 기준 등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민 의원은 “선진국은 이미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경제 활성화에 나섰고 수소 대중교통으로 전환해 친환경도시를 만들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하면 안전한 수소기술 연구의 토대가 마련되고 국민이 안전하게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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