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 '2019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수원중부경찰서는 13일 ‘2019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송병선 수원중부경찰서장을 비롯한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등 자문위원 3명으로 구성돼 단순 절도 등 경미하고 우발적인 범행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범죄 사범에 대해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처벌의사, 연령, 초범 및 반성 유무 등을 고려해 감경처분 여부를 심사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심사를 통해 무조건적인 형사입건으로 처벌하는 게 아닌 피의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 선처를 베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제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등 법 집행의 신뢰도를 높이는 제도다.

이날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신발을 신고 가 형사 입건된 A씨 및 마트에서 시가 3천760원 상당의 맥주 2캔을 절도해 즉결심판 청구된 B씨 등 경미한 형사ㆍ즉결 사건 10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대상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모두를 감경처분했다.

송병선 수원중부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충동적인 범죄나 생계형 범죄들에 대해서는 사안을 살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며 “경미범죄의 경우 감경처분을 하는 등 따뜻한 법 집행을 통해 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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