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펜션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실내에 설치하는 가스보일러는 숙박시설뿐 아니라 신규 설치되는 모든 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 및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펜션이나 농어촌민박,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한옥체험업 및 개별 난방식 일반 숙박업소 등 숙박시설에 개별 난방기기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달아야 한다.
제도 도입 초기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한 제작·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가스보일러 시공 이후 시공자 확인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일산화탄소 누출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아울러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농어촌민박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외에도 피난 유도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갖춰야 하고 3층 이상 건물은 간이완강기도 설치해야 한다. 이외에도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및 과적차량에 대한 정보공유 등 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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