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지제한 유권해석에도 계양구청은 폐업 명령 안해
관리·감독 부실 ‘도마 위’ 區 “상시 점검 현실적 어려워”
경기도 시흥시와 안산시 일대 농지 등에 산업폐기물인 무기성오니(汚泥)를 불법 투기한 수성자원개발㈜의 공장 부지가 골재·파쇄업이 금지된 자연녹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관리·감독권을 가진 계양구는 정부로부터 골재생산업체는 자연녹지에 입지가 제한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현재까지 불법 공장을 운영중인 수성자원개발에 폐업 명령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인천 계양구 등에 따르면 수성자원개발은 레미콘·아스콘 제조용 골재인 자갈과 모래를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 2017년 5월17일 공장시설에 대한 재허가를 받았다.
구는 지역 골재생산업체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3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다.
문제는 본보 취재진이 수성자원개발 공장부지의 지목을 확인한 결과 자연녹지로 확인됐다.
자연녹지는 도시지역내 녹지공간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는 곳으로 법에 명시된 건축물만 들어설 수 있다. 명시된 건축물에 골재생산업체는 없다. 사실상 불법 공장인 셈이다.
특히 구는 지난 2017년 11월 국토교통부에 자연녹지내 골재선별·파쇄업 가능 여부를 문의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제17호의 공장으로 자연녹지에서 입지가 제한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유권해석에도 구는 현재까지 공장 폐업 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반면, 서구는 최근 자연녹지에서 운영되는 골재생산 업체 3곳의 재허가 과정에서 해당 공장 부지가 자연녹지인 것을 확인하고 공장 폐업 명령을 내렸다. 해당 업체들이 짧게는 1~3년, 길게는 10년이나 자연녹지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했다는 게 서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계양구는 수성자원개발이 지난 2017년 12월, 25t 트럭 15대 분량의 무기성오니를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71-1 일대에 무단 투기한 사실을 김포시로부터 통보받고 본보가 현장 취재에 나선 지난 3월8일까지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형식적인 정기점검만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지 않았다.
구가 수성자원개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거나, 자연녹지지역에 골재생산업을 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로 공장 폐쇄 명령 등의 조치를 했더라면 시흥시와 안산시·화성시 등이 무기성오니 불법 투기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대해 계양구측은 “자연녹지지역에 골재생산업체가 들어설 수 있는지가 예전에는 불분명했고 최근에 바뀐 것”이라며 “관련업체가 많으니 기존 공장은 그대로 가고 새로 생기는 것부터 규정을 따르는 등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답변을 국토부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이어 “정기적으로 업체에 나가서 점검하지만 상시로 발생하는 건에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주영민·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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