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피살’ 이희진 잠시 석방된다…구속집행정지 신청

이희진씨가 지난 2016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 건물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이희진씨가 지난 2016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 건물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부모가 살해된 사실이 드러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가 법원에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희진씨 형제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부모의 장례 절차 등을 위해 잠시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집행 정지 신청 사유를 고려해 조만간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천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이씨는 징역 5년, 동생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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