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지원금 25일부터 신청, 6개월 동안 월 5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는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오는 25일부터 신청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만 18∼34세의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ㆍ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은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 6천243원이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로 접수한다.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올 한 해 8만 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책정된 예산은 1천582억 원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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