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격을 발표한 이후 논란이 거세다. 상당수 지역의 공시가격이 대폭 오른데다 가격 상승의 불합리성, 지역별 불균형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도 커져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전국의 아파트와 다세대 등 공동주택 1천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전년 대비 전국 평균 5.32% 오를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30~40%대 상승률을 기록한 공동주택이 속출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4.17%로 가장 많이 올랐다. 시군구 중에는 과천이 23.41%로 최고 상승률을 보였고, 성남 분당은 17.84% 올랐다. 지역에 따라 50% 가까이 인상된 곳도 있다. 용인의 다세대주택인 성호샤인힐즈의 경우 지난해 2억5천500만 원에서 49% 올라 3억8천만 원의 공시가격을 기록했다. 수원 광교신도시 공동주택도 30~35% 폭등했다.
정부는 현실화율이 낮았던 고가주택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리고, 중저가주택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률 이내로 반영해 형평성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따라서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부담은 늘겠지만 중저가주택 보유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이어 공동주택까지 크게 인상하자 후폭풍이 거세다. 급등한 지역 주민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제기를 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득 없는 은퇴자, 선의의 주택 보유자들이 받을 불이익에 대한 보완책을 세워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급격한 공시가 인상을 막기 위해 공시지가 평가 때 전년 대비 변동률,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의무적으로 고려토록 하는 야당 의원들의 법안도 발의됐다.
정부는 그간 ‘시세가 오른 만큼 올린다’는 공시가격 인상 방침과 ‘동일 시세, 동일 현실화율을 통한 공평한 조세 부담’ 원칙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이런 원칙들이 오락가락했다. 같은 단지, 같은 층 내에서 면적에 비례하는 공시가격이 역전됐다. 지난해 비슷한 시세와 시가 상승률을 보인 아파트 사이에서도 상승률이 3배 이상 차이 나는 사례가 많았다. ‘도대체 기준이 뭐냐’는 불만과 항의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납득할만한 산정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단독주택과 토지에 이어 공동주택 등 3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정부는 공시가 산정의 형평성 등 되풀이되는 불만 해소를 위해 공시가 책정의 불합리성 정비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투기와 무관한 실수요 1주택자들의 세금 충격을 완화할 조치 등 보완책도 내놔야 한다.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 외에도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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