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54)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9)를 각각 지명했다.
이들 후보자는 내달 19일 퇴임하는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후보자는 27년 법관 재임 기간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라며 “우수 법관으로 여러 차례 선정되는 등 인품과 실력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법원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됐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8기로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지냈다.
이미선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6기로 부산 학산여고, 부산대 법대, 법학 석사 등을 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현재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로,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법관들의 사건 일부를 배당받은 바 있다.
이 후보자에 대해 김 대변인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는 등 우수한 사건 분석 능력과 깊은 법률 이해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법관”이라며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 판결을 선고, 2009년 2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았다”라고 소개했다.
총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 중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후보자를 임명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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