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녀 같은학교 금지 ‘상피제’ 구멍… 운동부 ‘사각지대’

인천지역서 운동부 운영 학교 282곳 엘리트 ‘학원 체육’ 코치 입김 절대적
학부모 이구동성 “하루빨리 적용해야” 시교육청 “규정 없지만 철저한 감독”

“야구든 축구든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절대적인데, 운동부만 쌍피제에서 제외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운동부 고등학생 자녀를 둔 인천의 한 학부모 A씨는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운동부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엘리트 스포츠를 시키는 학부모 입장에선 감독과 코치의 말 한마디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며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운동부에도 상피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서울 숙명 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을 계기로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운동부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운동부 학생을 둔 학부모 사이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2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사관리 기준을 개정한 후 내년 3월부터 상피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3월 1일자 인사 발령에서는 전보 희망자만 대상으로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던 고등학교 교사 5명을 다른 학교로 발령했다.

이들을 제외하면 아직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인천지역 교사는 공립 중학교 25명·사립 중학교 1명, 공립 고등학교 10명·사립 고등학교 20명 등 총 56명이다.

하지만, 쌍피제 대상에 운동부 코치 등의 포함 여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아 운동부 자녀를 둔 학부모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인천에서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초·중·고교 총 282곳, 370개 팀이다.

운동부 코치는 통상 학교장과 1년 단위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형태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

또 철저한 도제식으로 엘리트 교육이 이뤄지는 데다 인력 풀이 좁은 운동부의 특성상 코치의 발언권이 강력하다는 게 학부모의 설명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운동부 코치가 자녀와 함께 운동부에 소속될 수 없다는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은 아직 없지만 만약 이와 관련해 문제가 생길 경우 별도 조사를 거쳐 운영 실태를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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