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의류와 가방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의 재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2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4시 30분 인천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애초 이 재판은 21일 오전 10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담당 판사가 법원 정기인사로 바뀌면서 기록 검토 등을 위해 미뤄졌다.
인천지법 형사6 단독에 배당된 이 사건은 오창훈 판사가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천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국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천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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