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심포지엄… “과감한 입법·재정 이양 필요”
그간 지방분권이 추진된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재정분권이 미흡한데다 추진 방식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1일 ‘자치분권 심포지엄’을 열고, 재정분권ㆍ자치경찰ㆍ지방의회ㆍ입법 과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재정분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제 발표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자율성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보다 오히려 악화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라 교수는 재정분권을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으로 나눴을 때 세출분권 분야 항목인 재정자립도는 2003년 56.3%에서 2018년 53.4%로, 재정자주도는 76.5%에서 75.3%로 더 낮아졌다고 밝혔다. 세입분권 분야를 보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2003년 79.8대 20.2에서 2018년 77.5대 22.5로 변화해 지방세 비중이 2.3%p 올랐다.
라 교수는 “15년 동안 2.3%p 증가한 것이 세수의 충분성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는지 많은 의문이 있다”면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지방세수를 확대하고, 가급적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염태영 수원시장은 “현재 지방이양일괄법 등 자치분권 관련 19개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에 있고 이는 그 어느 정부에서도 이루지 못한 성과”라면서 “지역에 자율성을 주고 자생력을 높이려는 자치분권을 과거의 중앙 중심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여전히 하향식으로 추진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더욱 과감한 입법과 재정 이양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지방소비세율만 인상하고 지방세 확충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감소분 보전을 위한 계획이 없다”며 “교부세 감소는 지역 간 재정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현호•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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