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 원미을)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이 21일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간의 상호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 한반도 평화 통일 프로세스의 동력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설 의원은 이날 통일부 장관이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은 지자체를 대북사업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남북교류·협력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설 의원 법안은 통일부 장관이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남북교류협력·지역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립 ▲지자체 남북교류 정책협의회 설립 ▲지자체 남북교류 추진협의회 설립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전담기구 등을 설치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본계획에 ▲지자체 협력사업의 특례 ▲남북왕래·접촉·교역 및 수송 장비운행의 특례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설 의원은 “지난해 10월 전국 15개 시·도지사들은 4·27 판문점선언의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촉구한 바 있다”며 “정부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적 남북교류협력 활동 공간 확보’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 통일 과정에서 지자체 간 교류는 상호 체제의 경직성을 완화해 통일의 시기를 앞당겼을 뿐 아니라 체제 간 동질성 회복을 통해 통일 이후의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도 지자체의 대북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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