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매매 업소 운영한 경찰 간부에게 뇌물수수 혐의 추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 간부에게 뇌물수수죄 등이 추가됐다.

인천지검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감 A씨(47)를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경찰 단속정보를 받는 대가로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성매매 업소 운영자 B씨(47) 등 5명(구속 2명·불구속 3명)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조선족 C씨(44)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A씨는 업소로 운영할 상가와 투자자를 직접 물색했으며 성매매를 할 여성 종업원은 C씨를 통해 찾았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당시 그는 경기 화성동부서(현 오산서) 생활질서계장으로 성매매 단속 업무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이 단속 권한을 악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불법이익을 얻었다”며 “성매매 업소 수익금 1억8천만원은 전액 추징하거나 추징보전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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