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12차 공판에서 이 지사 친형인 故 이재선씨의 조울증 평가문건 등을 성남시장에게 보고한 검찰 측 핵심증인이 출석, 이 지사 측과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2012년 당시 분당구보건소장으로 근무하며 故 이재선씨에 대한 문건 등을 성남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은 인물이다.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A 전 분당구보건소장이 지난 2012년 재직시절 이재명 지사(당시 성남시장)로부터 강제입원 지시를 받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A 전 소장은 이날 양측 증인신문에서 “2012년 강제입원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이 지사 측은 A 전 소장 주장에 반박하며 당시 사실 여부를 확인, 4시간 넘게 증인신문을 벌였다. 이재명 지사도 자신이 시장 재직 시 설득과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강압 및 지시에 의해 집행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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