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 의원들이 수도권 규제해소와 접경지역 발전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자연보전권역에서도 반도체 등 수출주도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이하 산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수도권 규제로 자연보전권역은 극심한 규제로 쾌적한 생활을 할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특히, 이미 입주해 있는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이 사업규모 확장을 통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경제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숨 막히는 규제로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의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의 공장 신·증설 등의 경우에는 각각 수정법 제9조 제한과 산집법 제20조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국가가 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11년 4월 제정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거주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동두천·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아 왔다. 특히 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부족으로 국가사업을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낙후성이 갈수록 심화돼 왔다. 2018년도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59.8%인 반면, 동두천은 절반도 안 되는 29.3%, 연천은 21.0%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두천과 연천에서 시행하는 국가사업들은 국비를 전액 지원받게 됨으로써 예산부족 문제해결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지난 1월 말 접경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부담금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 접경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윤 의원은 “수도권 접경지역은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 규제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지역 낙후가 심화되고 있다”며 “민간개발을 촉진하고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부담금 감면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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