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지방소비세율 인상 효과가 미미해 과세자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재정 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변화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인천시의 실질적인 세수 증가율은 575억원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재정 분권 방침에 따라 지방소비세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는 비율을 2020년까지 21%로 증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의 지방소비세는 약 2천63억원의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지역 상생발전기금 몫으로 722억원을 출연하고 보통교부세가 1천103억원 감소하는 등 시의 실질적인 세수 증가액은 575억원이다.
이는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의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이와 함께 지방소득세 인상 효과도 하위권이다.
지방소득세가 배 인상할 때 시의 지방소득세는 3천574억원 증가한다. 하지만 보통교부세가 1천352억원 감소해 실질적인 증가액은 2천173억원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세종시, 제주도,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에 이어 6번째로 낮은 수치다.
이에 연구원은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에 대한 조정방안과 지방교부세 배분 방식의 합리적 산정방식 마련 등을 제안했다.
특히 지자체가 자주재원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자율성과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책임성에 기반을 둔 지방재정구조 마련이라는 재정 분권의 원칙에 따라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 분권과 과세자주권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및 배분 과정에서 수도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련 제도에 대한 개편 필요성도 제시했다. 지역 상생발전기금은 이를 부담하는 수도권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을 전제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 수렴이 선행돼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 인상 등과 같은 단순한 재정의 양적 확대를 위한 정책보다는 지방정부 스스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세목과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과제자주권에 초점을 맞춰 재정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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