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변호인, 25일 사임서 제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33) 부모 살해 피의자 A씨(34) 변호를 맡았던 담당 변호사가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안양동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25일 오전 안양동안서를 찾은 담당변호사 B씨는 이날 사임서를 제출했다.

B씨는 이날 오전 A씨를 접견한 뒤 사임서를 제출하고 변호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안양시 소재 아파트에서 이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씨가 당시 강탈한 5억 원의 든 돈가방을 보관하던 A씨 어머니는 이 중 4천5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했다. 담당 변호사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난 뒤 선임료 전액을 반환 조치했다.

경찰은 25일 오후 A씨 어머니를 상대로 변호사 B씨가 선임비용으로 받은 돈의 출처가 A씨가 강탈한 돈가방으로부터 나온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담당 변호사는 “변호 수임료가 강탈한 돈으로부터 지급됐다는 사실이 사임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비밀보장 의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A씨 어머니는 남은 돈 중 7천여만 원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했다. 이밖에 A씨와 접촉했던 흥신소 쪽으로도 강탈금액 일부가 흘러들어 갔을 것으로 경찰은 예상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오는 26일 A씨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또 A씨의 어머니는 장물 보관 혐의로, A씨의 이모와 (의붓)아버지를 각각 장물 운반과 장물 보관 혐의 등으로 총 4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의 이모는 지난 17일 A씨가 맡겨 놓은 돈가방을 A씨의 아버지 차에 옮겨 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공범들이 사건 현장을 빠져나간 뒤 뒷수습을 위해 A씨가 부른 한국인 2명과 흥신소 직원들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송치를 검토하고 있다.

양휘모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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