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특혜분양 의혹 수사 받는다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배임 정황 포착… 경찰에 의뢰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다산신도시 특혜분양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자체 조사를 통해 경기도시공사의 배임 정황을 포착,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이후 착수된 도의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도 감사담당관실 조사1팀은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분양 관련 업무에서 3가지 위법ㆍ부정 사항을 조사했다.

우선 도는 택지개발촉진법령 개정 입법예고(2015년 8월) 이후 두 차례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도 경기도시공사가 개정사항의 반영 시도조차 하지 않아 재정적 손실 초래 및 특정업체와의 유착ㆍ배임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각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에도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추첨방식으로 매각했으며, 수요자와 1대 1 면담을 추진하는 등의 특정업체와의 유착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자본금이 소액인 최초 낙찰업체가 고액의 부지 매각대금을 조달한 점 등을 들면서 시장교란행위를 의심했다.

도 관계자는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측은 지난해 행감에서 경기도시공사의 업무상 배임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2015년 법령 변경 내용을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내 자족시설용지 공급 과정에서 미반영, 수천억 원의 추가 이득을 고의적으로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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