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다음 달 본격 시행… 만 24세 청년 누구나 지역화폐 100만 원 지원

▲ 지난해 열린 청년복지정책 토론회. 경기도 제공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이 다음 달부터 경기도 내 전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는다.

도는 26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 4월부터 청년 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12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기본소득’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려면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26조 2항에 따라 복지부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도내 31개 시ㆍ군 전역에서 청년기본소득이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총 예산은 1천753억 원(도비 70%, 시ㆍ군비 30%)이며, 대상 청년은 총 17만 5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도는 이달 중으로 운영 지침 매뉴얼을 마련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 안착을 위해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이어 모든 도내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청년기본소득 지급계획을 31개 시ㆍ군에 전달하는 한편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제도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서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청년 기본소득은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들에게 ‘함께 가자’고 보내는 우리 사회의 신호”라며 “청년 기본소득이 이 시대의 작은 ‘희망 바이러스’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기본소득 1분기 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 1995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도민이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8일부터 30일까지로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제외한 다른 제출서류는 없다. 신청은 이달 말 개설되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조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면 25만 원의 지역화폐가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발급된 지역화폐는 주소지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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