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폐기물 산더미 방치 물류보관 업체만 덤터기

위탁업체 송도에 폐기물 반입후 나몰라라
결국 물류업체가 15억 들여 ‘쓰레기 처리’

“폐기물업체가 무책임하게 쌓아놓은 수천 t의 폐기물을 큰돈을 들여 우리가 치웠습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임시부지를 임대받아 물류보관업을 하는 A업체는 지난해 보관 계약을 맺은 B업체가 맡긴 폐비닐 쓰레기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비난을 받는등 민원으로 고초를 겪었다.

주민 민원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A업체는 B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폐비닐을 치워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B업체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쓰레기가 아니고, 수출화물이기 때문에 치울 수 없다”는 짧은 대답 뿐이였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A업체가 떠 안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폐기물 관리법은 폐기물의 경우 발생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각 시·도(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해당 자치단체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처리 과정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들어가는데다 처리도 쉽지 않다.

급기야 A업체는 법정 소송을 통해 강제로 치울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 그것도 15억원이나 되는 큰돈을 들여 쓰레기를 치우는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렸다.

이처럼 관련업계는 최근 필리핀으로 폐비닐 수출길이 막히면서 A업체 처럼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폐비닐의 수출길이 막혀 관련 업체들이 처리를 두고 애를 먹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A업체의 선행으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방치된 폐기물 6천500여t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락됐다.

A업체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더는 주민에게 피해가 가면 안된다고 판단해 모든 쓰레기를 치웠다”며 “다신 우리처럼 손해 보는 업체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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