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사업권 민간업체 이전’ 등 일부수정안 발의
송도 지역주민들 “시의회에 책임 물을 것” 초강수
인천시의회가 추진하는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송도지역 주민이 주민 소환제를 예고하는 등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사업권을 민간업체에 넘기고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판매하는 등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수반하는 협약을 맺을 때 별도 의안의 형식을 갖춰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경제자유구역 조례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송도 주민으로 구성된 온라인 커뮤니티 올댓송도는 27일 성명을 내고 “시의회가 개정안을 원안 통과시키면 송도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희철 시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댓송도는 “인천에서 아직 주민 소환된 사례가 없다. 따라서 이번 소환 성사 시 제1호 소환사례가 될 것”이라며 “김희철 의원의 주민 소환을 위해선 2만38명의 서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는 이미 1만5천명의 서명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시 집행부에서도 개정안 통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6일 시는 시의회 의원총회에 참석, 개정안이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의결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을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시 경제청의 본부장이 의원총회에 참석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재의결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가세하고 나섰다.
특히 민경욱(한·연수구 을)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민 의원은 “가장 큰 이유는 시의회에서 경제청 사업 추진 전에 승인을 받는 것은 직접 시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라 삼권분립에도 맞지 않는다”라며 “이 밖에도 상위법 위반, 투자 유치 억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의회는 27일 오후 의장단 회의를 열고 개정안 내용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희철(민·연수구 1) 산업경제위원장은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개정안을 보완하는 수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논의한 수정안은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단순히 보고만 받도록 하는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정안은 의결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개정보다 시의회 권한이 축소된 셈이다.
하지만 28일 예정된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개정안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시의원의 반발 등으로 의견이 확정되지 않으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이때는 29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개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원안 통과를 요구하는 의원은 10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정안은 경제청이 조성원가 이하 가격으로 부지를 매각해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고, 연동형 개발만을 고집하는 등 부실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막고자 마련됐으며 지난 18일 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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