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설명회 4월 개최

11월 시작 사업연도부터 금융위 등록 회계법인만 주권상장법인의 외부감사인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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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사진/경기일보 DB

금융감독원은 올해 처음 도입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신청하는 회계법인에 편의를 위해 4월 4일 오후 금감원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일정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주권상장법인의 외부감사인이 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등록을 신청할 회계법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등록요건 및 심사기준 등을 안내하고, 주요 문의 사항도 ‘FAQ’ 형식으로 설명한다.

등록신청서 작성 시 실무상 애로점이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심사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설명회 종료 후 등록심사 매뉴얼(FAQ 포함) 및 설명회 자료 등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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