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적정 의견 상장사, 재감사 늘어…과반수, 적정 변경

재감사 착수 비율 2016년 59% → 2017년 74% 증가

▲ ㄴㄴㅇㅇㄴㄹㅇㄴㅇ
▲ 자료/금융감독원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12월 결산 상장법인들의 재감사 착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재감사 착수 비율이 2016년 59%에서 2017년 74%로 늘면서 확대 추세에 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5년간(FY2013~2017년) 감사의견 거절 등 감사의견 미달의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는 79사였다.

이중 66사가 이의신청 등 거래소의 구제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49사가 애초 감사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했다. 정기감사 보수 대비 재감사 보수는 평균 2.6배(2017년) 수준으로 회사별로는 최소 0.7배에서 최대 5.4배의 분포를 보였다. 재감사 보수가 높은 이유는 의견거절 등의 감사의견을 표명한 애초 감사인만 재감사를 수행토록 허용하고 있어 회사의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재감사 회사(49사) 중 의견변경(비적정→적정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회사는 26사로 재감사 착수 대비 53.1%다. 나머지 23사(46.9%)는 재감사보고서를 미제출(15사) 하거나 애초 감사의견 거절을 유지한 경우(8사)로 상장폐지 되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재감사 결과 적정의견으로 변경된 회사들은, 불투명한 투자·자금대여 등으로 인한 감사범위 제한사유를 없애기 위해 관련 투자자산을 손상 등으로 처리하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총자산은 재감사 전 재무제표 대비 평균 19.2%까지 축소됐으며, 회사별로는 최대 76.8%까지 축소된 경우도 있다.

감사인은 투자자산 등의 부실여부에 대한 증거 불충분 등을 사유로 감사범위를 제한했으나, 재감사시 부실화된 관련 자산을 손실로 반영함에 따라 적정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변경된 회사들은 자금흐름,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공시한 가운데, 중요 사항은 감사보고서상 강조사항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비적정 감사의견의 주요 원인인 감사범위제한은 회사와 감사인의 충분한 사전 대비를 통해 예방 또는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회사가 감사인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감사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감사범위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면서 “감사인은 기말감사에 앞서 분·반기 검토, 중간감사 등을 통해 회사의 문제를 사전에 진단하고 기말감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사전략과 절차를 수립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서울=민현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