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관협치 제도화 위한 기본조례안 마련해 7월 본격 추진

인천시가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안)’ 마련을 통해 민관협치 제도화를 본격화한다.

시는 지난 25일 제4차 민관협치 준비 TF 회의에서 기본조례안 초안 구성을 마무리 했으며, 내부 논의와 절차를 거쳐 4월 중에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제4차 TF 회의에서는 조례안 관련 사항과 함께, 시민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필요성, 4월 개최할 집담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 민관협치의 구체적 로드맵 구성 등에 대해 논의 했다.

박재성 시 민관협치담당관은 “이번 조례안은 준비 TF 4회, 조례 집중 소위 2회 등 총 6회에 걸쳐 함께 의견을 모은 결과물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입법예고와 더불어 조례 마련 취지를 시민과 공유하며, 민관협치의 구체적인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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