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안)’ 마련을 통해 민관협치 제도화를 본격화한다.
시는 지난 25일 제4차 민관협치 준비 TF 회의에서 기본조례안 초안 구성을 마무리 했으며, 내부 논의와 절차를 거쳐 4월 중에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제4차 TF 회의에서는 조례안 관련 사항과 함께, 시민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필요성, 4월 개최할 집담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 민관협치의 구체적 로드맵 구성 등에 대해 논의 했다.
박재성 시 민관협치담당관은 “이번 조례안은 준비 TF 4회, 조례 집중 소위 2회 등 총 6회에 걸쳐 함께 의견을 모은 결과물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입법예고와 더불어 조례 마련 취지를 시민과 공유하며, 민관협치의 구체적인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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