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동의’ 상위법 충돌 논란 경제자유구역 조례 개정안 수정… 인천시의회, 오늘 본회의서 처리

인천시의회가 상위법 충돌 논란이 제기된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 개발사업 관련 조례 개정안을 수정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시의회 김희철 산업경제위원장(민·연수구1)은 2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조례 개정안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시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거나 조성원가 미만으로 토지를 매각할 때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 긴급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사후 보고가 가능하다.

이 같은 수정안 내용은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 개정안 원안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수정안은 상위법과의 충돌을 피하고, 경제청의 투자유치 업무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청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 차원의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당초 시의회는 ‘사후보고’ 형식의 수정안 발의를 추진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9시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사후보고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시의원이 많아 ‘사전보고’를 원칙으로 하는 수정안을 최종 발의했다.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조례 개정안은 지난 18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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