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에서 밖으로 튀어나간 공에 오토바이가 걸려 사고가 발생했다면 담당 교사가 속한 교육당국도 그 피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63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께 오토바이를 타고 평택시 한 중학교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학교에서 넘어온 공에 앞바퀴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후 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담당 교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교사의 보호ㆍ감독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경기도교육청도 소속 교사가 공무수행 중 과실로 A씨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강현숙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