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19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으로 1천600가구에 어가 당 65만원 씩 총 10억원을 지원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4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내 어가의 접수를 받는다.
대상지역은 서구 원창동 세어도·강화군 서도면·삼산면 서검도·옹진군 영흥면을 제외한 전 도서지역이며, 매년 해양수산부 장관 고시를 통해 사업대상지역이 지정·변경된다.
사업 대상자는 어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중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 또는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가에 한정한다.
다만, 2017년 농업 직불금을 50만원 이상 받은 경우, 신청인이나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 어업 외 직장 가입자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 대비 어가 당 5만원을 인상해 65만원씩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정주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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