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에스엠면세점·엔타스듀티프리 선정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에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선정됐다.

31일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면세점 사업자 특허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대상 사업권은 제1 여객터미널 사업권(AF1)과 제2 여객터미널 사업권(AF2)으로 각각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사업권을 나눠갖게 됐다.

AF1과 AF2 매장 규모는 각각 380㎡, 326㎡다.

판매 물품은 향수·화장품·주류 등이다. 담배·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물품은 판매할 수 없다.

판매 한도는 기존과 같은 600달러다. 400달러·1ℓ 이하의 술 1병과 향수 60㎖는 추가 면세가 가능하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제안서, 입찰가격 등을 평가해 AF1·AF2 2개 사업권 모두 사업자 후보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를 선정해 특허심사위에 통보했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오는 5월 31일 문을 열 예정이다.

이번 입국장 면세점 심사는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사는 사업권에 따라 2개의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이뤄졌다.

관세청은 입국장 혼잡을 틈타 불법 물품이 반입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와 연계한 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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