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모란시장에서 도축이 금지되자 광주로 자리를 옮겨가며 불법 개 도살을 계속해온 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9일 광주시 소재 불법 개 도살 작업 현장 2곳을 급습, 불법 도살행위와 도축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하수구에 무단 투기한 증거 등을 확보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축사를 지은 후 주로 새벽 시간을 이용해 무단으로 개를 도살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는 도살에 쓰이는 전기꼬챙이, 화염방사기 등 도살기구와 도살된 개의 피와 털 등의 잔해물이 남아 있었다.
도는 사업장 폐수를 채취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혐의사실 등을 구체화해 업체 대표 2명을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도는 개 도살 행위는 동물보호법을, 털과 피 등의 폐기물을 하수구에 투기한 행위에 대해선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업체가 행한 불법 혐의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하겠다”며 “동물의 생명 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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